□ 졸업예정자(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) 중 기업체 등에 취업이 확정되어 출석*이 불가능한 학생 - 취업을 조건으로 신입직원 연수, 교육 등의 일정도 포함 * 출석: 학습구분 변경 등으로도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 □ 제출 서류 대상 | 자격 | 인정 서류 | 비고 | 재직자 | 국내취업자 | ⦁재직증명서 1부 ⦁건강보험 or 4대보험가입확인서 1부 | | 국외취업자 | ⦁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⦁재직증명서 1부 | | 인턴 | ⦁재직증명서 1부 ⦁4대보험가입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| 연수생, 교육생 등 | 1인사업자 | | ⦁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| |
□ 신청방법 : 차세대학사정보시스템 ➜ 공결신청(인정서류 업로드) - 취업일(변동일) 기준으로 7일 이내(공휴일 포함) 공결(수정)신청 - 종강일 기준(’21.02.21.) 취업유지 확인 서류(4대보험가입확인서 등) 제출: 차세대학사정보시스템 공결_취업파일업로드에서 파일 업로드 ※ 미제출 시 공결 불인정 □ 공결처리절차: 공결신청(학생) ➜ 학과(부)장 승인 ➜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(문자발송) ※ 학생은 담당교원과 상담(과제, 시험 등) 실시 □ 성적 관리 - 조기취업자의 취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만 공결(출석)로 인정 - 조기취업자의 결석 공결인정에 대해 교수 재량으로 별도의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음 - 교수 재량으로 조기취업자의 시험 성적, 출석 성적, 과제물 성적 등은 일반 학생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음 □ 필요할 경우 학과(학부) 회의를 통하여 자체 세부기준 수립 가능 □ 조기취업자가 학기 종강일 이전에 퇴직을 할 경우 퇴직일부터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학사정보시스템에 공결종료일 변경 예) 홍길동의 취업 예시 - 2021. 9. 1. : 취업으로 인한 공결 신청 - 2021. 10. 1. : 퇴직 - 2021. 12. 21. : 학기 종강일 ☞ 홍길동의 취업으로 인한 공결 기간 : 2021. 9. 1.∼ 9. 30. ※ 종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학과 연락 후 퇴직일 통보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|
□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(4대보험기입)확인서의 가입일자가 다른 경우 - 건강보험자격득실(4대보험가입)확인서 가입일자 적용 □ 취업 후 건강보험자격득실(4대보험가입)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공결 불인정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 ⦁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에 의무 가입 |
※ 4대보험가입확인서 발급 방법 - 전화 발급: ☎1577-1000, 해당학과(부) 팩스번호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신청 - 인터넷 발급(공인인증서 필요):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/증명서발급 |